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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연차 사용 촉진제도란?

by 페르보르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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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촉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우선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연차 제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연차 제도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의 사업장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한 달 근무 할 때마다 하루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리는 것이다.

회사는 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야 하며, 근로자는 알림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이런 연차 사용 촉진제도가 생기게 된 이유는, 신규 입사자들은 1년 미만의 기간동안 11개의 휴가2년차 때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를 합해 2년 동안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사업주 입장에서 부당한 제도라고 하여 개정되었다.

이 법을 악용하게 되면 입사 연도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다가 2년차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순간 퇴사를 해버리면 사업주들은 26개의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휴가에도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고,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최초 1년의 근로기간동안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1년 차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발생한 최대 11일의 휴가를 사용하고, 2년 차에는 최초 1년간 근로에 따라 발생한 최대 15일의 연차휴가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근로 기준법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연차 사용촉진제도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적절한 금전적 보상과 휴식을 동시에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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