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나라가 있을까?
이 호기심으로 찾아보게 되었는데 정말 주휴수당이 없는 나라가 존재했다.
개개인의 월급이 많아서 주지 않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에서는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공정근로기준법 법 전문에서 휴가나 병가 혹은 공휴일에 쉬는 것에 대해 회사가 급여 등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가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관한 것이 대부분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교섭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보통 미국의 휴일제도를 논할 때는 공공기관을 예시로 드는데, 1년에 2주 정도의 연차휴가 외에 한 달에 하루의 병가휴가가 지급된다. 미국의 휴일제도 법으로 딱 뭐라고 규정한 것이 없어 회사마다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것도 있다. 그러므로, 최악의 경우에는 휴가나 휴일 없이 일할 수도 있고, 법적으로 보장되는 주휴수당도 없다. 미국 법률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항을 법으로 강제하기보단 회사와 근로자 간의 교섭을 많이 권유하는 편인데, 유급휴가에 관한 항목은 각 회사의 내규마다 크게 다르다. 회사 내규에 따라서는 한국처럼 주휴수당을 개근 수당의 개념과 같이 지정하여 시행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캐나다에서는 연차유급휴일이 3주인 서스캐처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가 1년 중 2주의 연차 유급휴일을 규정하고 있고, 그와는 별도로 국경일등의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휴일에 관하여서는 한주에 4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못하고 32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지급하여줄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온타리오주 근로시간 규정 캐나다 각주의 유급휴일, 주휴수당에 관한 것은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고 무급이다.
호주의 규정이나 법규도 캐나다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해 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 조항을 두고, 연중 최소 4주간 이상의 연차 유급휴일을 인정하고 있으나, 토/일요일이나 주휴일이 존재하지만 무급이다.
싱가포르에서도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는 주휴일 제도를 법으로 명시하였으나, 주휴일은 무급이고, 주휴수당이 따로 지급되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노동자에게 1주에 최소 1일 이상 혹은 4주에 4일 이상의 법정 휴일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유급에 관련 규정은 없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법적으로 주 5일 근무를 강제하지는 않고 주당 근무시간(예, 주당 기본 40시간 근로)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2일의 휴일(토, 일요일 등)이 있는 주가 한 달에 1주 이상인 주휴 2일제와 매주마다 2일의 휴일이 있는 완전 주휴 2일제(실질적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혼재되어 있다. 이에 법으로 정한 휴일은 법정 휴일(일반적으로 일요일), 그 외 국경일 및 완전 주휴 2일제를 도입한 기업의 법정 휴일 외 1일(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법정 외 휴일이 된다. 근로자가 법정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35%의 할증임금을 지급받으며, 법정 외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25%만의 시간 외 수당을 지급받는다. 유급휴가는 근무일이 6개월이 경과하고 근무일 중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최소 10일(근속 기간 6개월 이상)에서 최대 20일(근속 기간 6년 6개월 이상)까지 지급된다.
독일에서는 일요일과 공휴일은 0시부터 24시까지 전부 쉬어야 할 것을 근로기준법인 근로시간 법으로 강제하고 있으나, 근로시간 법에서 주휴일은 무급이고 주휴수당이 없다. 유급휴가로는 4주간의 연차와, 공휴일 유급휴가가 있다.
프랑스는 별도의 유급 주휴일에 관한 규정은 없다. 다만 연간 25일의 유급연차휴가(일요일을 제외한 주 6일 기준 5주. 토요일을 무급이므로 유급휴가는 5일을 제외한 25일)가 법적으로 보장되며, 기타 회사별로 주 35시간 풀타임 근무자에 대한 비법정 유급휴가인 RTT(Reduction du Temps de Travail) Holiday를 추가하거나 여름휴가를 별도로 지급하기도 한다. 또한, 연간 11일의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벨기에에서는 법에서 원칙적으로 주휴일은 일요일이고, 일요일 근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직종에 따라서 호텔업이나 서비스업 등 특수직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일요일 근로를 허용하고 있으나, 대신에 평일인 주중에 대체휴일을 주어야 한다. 다만,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고 토요일과 일요일등의 휴일은 무급으로 간주된다.
네덜란드도 주휴일이 지정되어있지만, 별도의 주휴수당이 없고 주휴일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다. 다만, 연별 유급휴가 일수는 프랑스에 필적하거나 그 이상으로 많아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20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지고, 여기에 더해 법적으로 1년에 2번씩 총연봉의 8%에 달하는 액수를 휴가급여로 지급하여야 한다.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휴가급여(연봉의 8%)와 연차휴가(연봉의 7.7%)로 받는 금액을 합치면 연봉의 15~16%를 받는 샘이므로 한 달 급여(1/12 = 8.33%)의 거의 두배 꼴을 휴가급여로 받는다. 그밖에도 출산휴가, 부모휴가, 모성휴가, 육아휴가, 커리어 휴가, 질병휴가, 교육 휴가 등 각종 휴가들이 법적으로 모조리 유급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사용하면 저것보다도 더 많아진다. 노사 간에 협의로 추가한 유급휴가가 또 있다면 비중은 더 높아진다.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유급휴일이 제일 많아 사용자들의 불평이 많다. 네덜란드의 유급휴일 간단히 말해서 워낙 유급휴일이 많으니 한국처럼 별도로 주휴수당 규정을 두지 않는 형태다.
영국의 경우 주휴일 및 공휴일에 대한 유급 규정은 없으며, 근로자의 근로 기간 및 시간에 따라 별도의 법정 유급휴가를 지급한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연간 최대 28일(일반적으로 Bank Holiday 8일, 연차유급휴가 20일)의 유급휴가를 받으며 주 5일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연간 유급휴가는 최대 28일로 동일하다. 주당 5일 이하의 근무자(파트타임)들은 근로일에 비례하여 28일보다 더 적은 유급휴가를 받게 된다. 영국 휴가 계산기 유급휴가 중에 받는 임금에 대한 계산법은, 일정한 기간에 고정된 급여를 받는 경우는 그대로 같은 비율로 받게되고, 시간당으로 계산되어 급여를 받는 경우(Full time과 Part time, Casual work-단기근로- 모두 해당)에는 다음과 같은 계산을 통해 휴가 중 임금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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