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는 우리에게 연차는 가뭄의 단비같은 것이다.
연차사용에 궁금했던 점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20.3.31. 시행된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은 시행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근로기준법(이하 ‘법’) 제61조제2항의 연차사용촉진제도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20.3.31.) 이후 발생한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부터 적용되고,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중략)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시행일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 부 칙 (법률 제17185호, 2020. 3. 3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즉,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이 가능한지는 “입사일”이 아닌 “연차휴가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20.3.31.전에 입사한 경우라도, ’20.3.31.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개정법에 따른 사용촉진이 가능하다.
< ’20.1.1. 입사자(매월 개근)의 1년 미만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
발생 |
‘20년 |
|||||||||||
1.1. |
2.1. |
3.1. |
4.1. |
5.1. |
6.1. |
7.1. |
8.1. |
9.1. |
10.1. |
11.1. |
12.1. |
|
휴가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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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사용 촉진 |
|
안됨 |
가능 (최초 1년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전) |
가능 (1개월전) |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한지?
사용이 불가능하다.
법 제61조제2항은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사용촉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날 때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상의무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년간의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은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차사용촉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단,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갱신 또는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다.
취업규칙에 1년 미만 연차휴가를 “입사한 다음해의 12.31.까지” 사용가능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도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한지?
가능하다.
법 제61조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연차사용촉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취업규칙 등 노사합의로 법 제60조제7항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늘인 경우에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인 이상 연차사용촉진은 가능하다.
법 제61조제2항은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또는 1개월) 전 사용촉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 노사합의에 따라 사용기간이 연장되었더라도,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사용촉진을 해야 할 것이다.
연차사용촉진은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사용이 의무는 아니다.
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용자가 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으로 근로자가 최대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 다만, 사용자에게 연차사용촉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연차사용촉진을 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연도중 입사자에게 2년차에 부여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이 가능한지?
가능하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2년차에 부여하는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15일)를 1년차의 근속기간(입사일~12.31.)에 비례하여 부여한 것으로,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에 해당하므로,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하다.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 없다.)
취업규칙에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아니다.
행정해석은 단체협약 등으로 연차사용촉진을 금지하는 등의 연차휴가사용촉진과 관련된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바가 없더라도 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하므로(‘04.10.12, 근로기준과-5454 등) 취업규칙에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새롭게 규정하는 것은 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달리 판단할 사항이 없는 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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