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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육아수당, 육아수당 어떻게 달라질까?

by 페르보르 2021.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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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아빠가 되는 시점에서 2021년부터 어떻게 육아수당이 달라지는지 관심이가기 때문에 알아보게 되었다.

 

육아수당은 저출산 정책에때라서 2022년생 부터 달라지게 된다.

우리 아가는 21년생일테니까 상관이 없겠다.

 

2022년도 출생아부터 0~1세 아이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된다. 남성 육아휴직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각각 최대 월 300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한다. 출산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200만원 등 모든 수당을 합치면 2022년에 아이를 낳는 부부가 받는 지원금은 최대 1000만원을 넘을 것이다.

▶남성 육아휴직 시 최대 300만원

15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출생한 아이에게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첫해 30만원에서 시작해 2025년엔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과는 별개다. 수당은 부모의 선택권 보장을 강화해 돌봄서비스 또는 직접육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동 출생 시 일시금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꾸러미' 제도도 2022년 신규 도입한다. 총 300만원을 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원한다. 건강보험 내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은 6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인상한다.


우선 3+3 육아휴직제를 통해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원한다.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이용하지 않는 육아휴직자에게도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인상, 최대 지급액을 1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늘린다. 이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을 기존 30만원에서 3개월간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육아휴직 복귀자를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를 5~10%에서 5~30%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50% 달성하고 온종일 돌봄을 2022년 53만명까지 지속 확충한다. 다자녀가구 전용임대주택 2만7500호 공급 등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 확대하고, 3자녀 이상의 일정 소득 이하 다자녀가구에는 셋째 자녀에 대해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준다.

 

하지만 앞으로는 1~3개월은 첫 번째 육아휴직을 부모 모두 사용하면 통상임금 100%를 1개월엔 월 200만원, 2개월에는 월 250만원, 3개월에는 월 300만원까지 부부 각자에게 지원한다. 한사람만 사용하는 경우는 지금과 같이 통상임금 80%를 월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때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 활용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가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 지원금을 현행 월 30만원(대체인력 미채용시)에서 3개월간 월 200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가구 셋째부터 등록금 지원, 다자녀 3자녀→2자녀 변경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7천500호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다자녀(2자녀 이상)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때 우선권을 부여한다.

정부는 각종 지원책의 기준이 되는 다자녀를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정부는 여성이 결혼·출산에 따른 불이익 없이 지속해서 경력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도 도입한다.

기업이 경영공시를 통해 채용과 임직원, 임금 영역에서의 성별격차를 종합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성차별·성희롱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구제절차도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아동이 권리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도 도입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 일자리 확충, 기초연금 확대,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 주택연금 가입 확대, 방문형 의료 활성화, 장기요양보험 수급노인 확대, 고령자 복지주택 2만호 공급 등 기존 대책을 기반으로 공공신탁을 활용한 자산보호, 건강개선 노력에 대한 보상을 담은 건강인센티브제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80대 이상으로 확대 등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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