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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계산법

by 페르보르 2021.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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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볼까 한다.

주휴수당이란 간단하게 말해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자세하게 풀자면 아래와 같다.

 

근로기준법과 법해석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하여 하루의 주(週-일주일의 주) 휴일을 주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주휴일을 국내법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임금(일당)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지급되는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되는데, 이것이 주휴수당 관련 사항이다. 주휴일은 법에서 딱히 정하고 있는 요일이 없으므로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근로형태에 따라서는 주중이 주휴일이 될 수 있다.

이 유급휴일 조항은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되는 조항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된다(근로기준법 18조 3항). 업종에 상관없이 일용직근로자라 할지라도 정해진 고용자 혹은 현장으로 일주일 이상 장기 근로할 경우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1주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준수하여 일하는 모든형태의 근로(지각 또는 조퇴 포함, 결근은 해당 안됨)에 다 해당된다. 주휴수당은 엄연한 임금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되며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수당 지급과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휴일 없이 근로시켰을 경우,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주휴수당의 입법 취지는 바로 위 주휴일에 받는 돈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주休, 노동자를 쉬게 하라고 만든 법이며, 초과근무수당, 휴일수당과 근본적으로 맥을 같이 하는 입법 취지의 법이다. 월화수목금 일했으면 최소한 토, 일 하루는 쉬게 하는 것이 입법취지이나, 현실은 시궁창이다. 사업주들은 주휴? 법으로 토,일요일에 임금 2배로 주면 된대매?. 나와서 일이나 해, 안 나오면 너 해고 이런 식으로 입법 취지따위 개나 줘버리고 노동자들을 착취했다. 그 점에서는 사실상 실패한 제도에 가깝다. 최저임금제가 생기고, 최저임금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그제야 주휴수당의 부담이 사업주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논의가 된 케이스, 그래서 현재는 자영업자들과 노동자 그리고 인터넷 등지에서는 돈 때문에 싸우는, 법안의 의미가 왜곡되어 버린 케이스. 다시 말하면, 본래는 계속 근로를 전제로 하여 1주일마다 만근시 하루의 휴일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월급제에서는 그냥 한 달에 정해진 급여와 보장된 휴일 문제로서 굳이 주휴수당이 겉으로 두드러지지 않고, 주급 제라면 한주에 정한 근무 일를 모두 채우면 약속된 급여를 전부 받고 하루를 쉴 수 있는 것으로서 매우 직관적이나, 최저임금 문제와 같이 시급제로 출발하여 (시급) ×(근로시간)으로 접근하면 유급휴일 = '일하지 않고 돈 받는 날'이 생기는 꼴이므로 왠지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 다만, 법원 판례에서는 "(시간급) = (기본급)/(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별도 지급하는' 주휴수당 문제가 따로 돌출되지 않는다.

 

다음은 주휴수당 계산법이다.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되는데,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으로 계산한다.

보통 주5일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8시간 ×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 5일 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정된 요일은 없다. 주휴수당은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와 같은 급여지급형태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고, 주에 40시간 이상을 근로하느냐, 40시간 미만이냐에 따라 계산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건설일용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5일 근로를 상정하는 월급 근로자나 타 근로자와는 산정방법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행정지침에 따라 일용직의 만근 기준일은 일주일 중 6일이고, 비가 오거나 공정상 쉬게 된 날은 휴업일이 아니라 그냥 휴일로 간주된다. 다만, 다른 변동 사항 없이 주 6일을 전부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받은 일일 급여의 액수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한다. 산정기준은 일의 시작일과 상관없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한주로 하여 그 기간 내에 6일을 만 근 한 주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만약에 주 5일 근로로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하였다면, 만근 기준일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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