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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2021년 건강보험요율

by 페르보르 202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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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강보험요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안에 대해 국민의 67%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을 3.2% 인상할 경우 보험료율은 올해 6.67%에서 2021년 6.88%로 증가한다.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덜기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다. 국민들은 평소에 소득의 일정부분을 건강보험료로 납입하고 질병과 부상 시 국가로부터 진료비의 상당부분을 지원받음으로써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진료비는 국민들이 매월 납입하는 건강보험료가 재원이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 납부하기는 하지만 혜택은 모두가 동등하게 제공 받는다는 것이 장점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한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과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된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를 통해 주로 생계가 유지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한다. 피부양자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건강보험은 소득출처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직장가입자에 한해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인정하고 있다 피부양자는 보험료 납부 없이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의 등록인수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많은 피부양자가 있다고 해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요건(가족관계,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올릴 수 있고,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재산과 소득(연금 포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여부가 결정된다.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이하이거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소득이 1천만원이하인 자라야 피부양자 자격이 될 수 있다.

과세표준이란 세액계산에 있어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소득월액 기준 피부양자 소득요건은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여야 된다.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2022년 7월부터는 연간 2000만원 이하) 여기서 말하는 소득요건은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과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을 합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요건 충족이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능력에 따라 부과된다. 기본적으로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 연도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한다.(2018.07.01.시행) 건강보험에서 적용하는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반영되며 모든 자료는 국세청에 신고 된 내용을 기본으로 건강보험료에 반영된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구성된다. 2020년 기준 건강보험료는 예외 없이 월급여액의 6.67%(2021년은 6.86%)로 요율이 정해져 있다. 계산된 금액의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즉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 보수월액의 6.67%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며, 장기요양보험료 역시 건강보험료의 10.25%(2021년은 11.52%)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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