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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자동차세 연납신청

by 페르보르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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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낼 경우 9.15%의 세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연납할 경우 10%의 할인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에 대해서만 9.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1/2로 나눈 금액이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정기분으로 각각 부과되며, 경차나 화물차같이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일괄 부과된다. 1월 연납은 선택사항이며, 전액 납부시 2월부터 12월 세액의 10%(연세액의 약 9.15%)를 공제해준다.

1월 중 연납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3월 7.53% 6월 5.04% 9월 2.52%의 세금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송달받은 연납 납부서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해당연도 자동차세를 연납 신고한 것으로 간주돼 완납 처리되고, 납부하지 않아도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올해 1월 연납이 이뤄진 자동차는 총 28만 3764건으로 360억 9천여만 원의 연납이 이뤄졌다.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6월에 정기분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차량을 보유하면서 나라에 지불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6월과 122회에 걸쳐 납부하게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지불하는 연납 제도는 부과되는 세금 중 일부를 감면시켜주는 장점이 있다. 자동차세를 지불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연세로 세금을 절약 할 수 있고, 정부에서는 빠른 세금 징수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적극 도입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의무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발생 할 수 있는 불이익들도 참고해야 한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회수 조취 될 수 있으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기도 한다. 변경, 이전 등록을 할 때는 당해 등록관청에 자동차세영수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 해택은 아래와 같다.

기존 방식에서는 1월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 10% 공제 혜택이 가능했으며 3, 6, 92차부터는 각각 2.5% 줄어들며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방식이었다.

 

2021년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게 되었는데, 1, 1차 기간에 납부하시는 경우 9.15%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3, 2차 기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7.5%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6, 3차 기간에 납부하는 경우 하반기의 10% 감면이 가능하고 94차 기간에 납부하는 경우 하반기의 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납부는 납부전용 가상계좌, 전화 ARS,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홈페이지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첫번째는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방법이다. 1차 기간 중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방문 후 상단 메뉴 부가서비스 자동차세연납신청 페이지 내에서 절차대로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신청 할 수 있다.

신청 정보와 차량 정보를 입력하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확인 할 수 있는데, 12월 이전 차량을 판매 할 때 환급 받는 경우를 대비해 환급 계좌도 함께 작성해야 한다.

 

전화 신청 방법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식이 어려울 경우 전화로도 자동차세 연세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각 지역 구청으로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주지 구청으로 전화해 신청하면 납부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만약 공동명의의 차량으로 자동차세 연세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대표 명의자가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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