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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2021년 근로장려금 어떻게 시행되나?

by 페르보르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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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만 된다면 받는 것인 현재 우리에게 좋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를 고려해, 민생안정을 위해 설 명절 전에 근로·자녀장려금의 조기 지급을 추진한다. 또 코로나19로 경영에 타격을 받은 영세사업자에 대해선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에 현금을 지원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18세 미만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요건은 단독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은 홑벌이가구 연소득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4000만원 미만이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요건도 지켜져야 한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서 동시에 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홑벌이 가구와 맞벌이가구 동일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50만∼70만원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저소득 근로가구에 주는 근로장려금과 저소득 가구 18세 미만 자녀 양육비를 주는 자녀장려금은 2∼3월 지급분을 당겨 설 명절 전 조기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9∼11월 신청분인 15만 가구 1147억원이 그 대상이다.

 

신청은 정기 지급방식반기 지급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2021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지난해 하반기 소득 기준 오는 3월1일부터 15일까지다. 근로장려금 오는 6월 지급될 예정이다.
2020년 정기 신청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로 지급 예정시기는 9월이다.
2021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이용하면 된다.

지난해 지급된 2019년 소득분에 대한 정기 근로·자녀장려금과 반기 정산금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이 104만원, 자녀장려금이 86만원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을 합산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4만원이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1년 1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해 지급한다. 현재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종교인소득을 합산해 계산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이자·배당소득처럼 근로와 관련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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