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현재까지 32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지급받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증이 있지만 속시원하게 알 수가 없어서일 것이다.
그래서 많이들 궁금해하는 것들을 꼽아봤다.
버팀목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가?
사행성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된다.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방역조치 대상 시설인 유흥주점·콜라텍은 버팀목자금의 지원 대상이다. 무등록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는가?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서류 필요 없이 전용 누리집(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확인지급 대상자(2월)는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의 경우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②지자체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일반업종은 공동대표, 가족대리수령(미성년대표 등)을 해야하는 경우엔 대리인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계좌압류 사업장 등은 가족관계증명서류가 필요하다.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소비생활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확인서를 갖춰야 한다.
중앙정부·지자체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
정부의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과의 중복지원은 안 된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이다.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대상이다. 반면 지자체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된다.
새희망자금 수혜자에게는 매출감소를 확인하지 않고 버팀목자금을 지급하나?
지난해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기 수혜자는 이번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이다. 다만 일반업종 중에서 2020년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는 환수 대상이어서 신청하면 안 된다. 이번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인데 문자를 못 받았고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면 왜 그런가?
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이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2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 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나?
산재보험대상 적용 14개 직종 특고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고용안정자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다.
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인가?
개인택시 사업자가 2020년 매출 4억원 이하이며, 2019년에 비해 20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법인택시 운전자는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상으로 버팀목자금은 받을 수 없다.
여러 사업체를 운영중인데,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 상이한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
1인당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된다. 법인의 경우에도 1개 법인 명의로 1번만 지원된다. 여러 업종의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지원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을 선택하실 수 있다.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
대표자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 명의의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나 공동(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다.
외국인‧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인, 미성년자도 요건을 갖추면 지원한다
버팀목자금 수령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한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가 원칙이다. 다만 미성년대표자, 계좌압류자 등은 가족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해 별도 계좌로 2월 중 확인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및 지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별도 서류 준비가 있나?
1차 신속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분들은 별도 준비서류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향후 확인지급 대상자는 일반업종의 경우 대리인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류 등을 준비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자체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 환자 등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한다.
문자로 연락을 받아 사업자번호를 입력했는데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는데 왜그런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나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사업장 등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경우일 수 있다.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보시기 바란다.
마진이 낮은 담배 매출액 비중이 높은 편의점은 매출액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없나?
소상공인의 다양한 업종과 수많은 취급 품목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신속지원을 위해 행정정보를 활용하는 상황에서 이윤이 낮은 일부 품목을 조사해 매출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같은 편의점인데 어떤 곳은 영업제한 업종으로, 어떤 곳은 일반업종으로 지원받는 이유는?
편의점을 보두 동일한 업종이라고 볼 수는 없다. 휴게음식점으로 자치단체에 영업 신고해 운영하는 경우 겉으로는 편의점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는 휴게음식점에 해당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다.
집합금지 업종인데 지급액이 100만 원으로 나온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확인되지 않아 일단 일반업종 기준 매출 요건 등이 맞아 우선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다. 현재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의 목록을 정리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 안내할 예정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확인되면 차액(100만원 또는 200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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