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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청년수당이란?

by 페르보르 2021.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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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은 무엇일까?

 

청년수당은 2015년 11월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 정책으로 청년들의 자율적인 구직 및 사회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새로운 ‘청년 전망’ 구축 시범사업이다. 사회진입의 초기단계에 있는 미취업 청년층이 사회의 필요와 자신의 욕구에 맞는 진로를 폭넓게 탐색하며 자기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활동보조금(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는 엄연히 다르다. 청년수당은 서울시에서 시작해 전국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정책이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정책이다. 지급 방식이나 금액까지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지만, 사용처나 사용조건, 지급 취지가 판이하게 다르므로 참고할 것. 예를 들면 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청년수당은 현금인출이나 유흥업소같이 불건전한 사용만 아니면 어디에 써도 별 상관 없다. 그러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반드시 구직과 연관된 사용처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활동내역을 매우 엄격하게 검토한다. 식비 같은 보편적인 사용에도 좀 더 금액 제한 기준 등이 엄격하다. 이름이 비슷해서인지 두 정책을 구분하지 못하고 '청년수당 수급자가 구직에 연관이 없는 사용처에 사용한다' 는 비판성 기사도 적잖이 찾아볼 수 있다.

 

청년수당의 취지는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 때문에 개인의 노력이 구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여, 청년층 활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미래세대의 잠재력 유실을 막을 수 있도록 장기화된 구직 기간 중 사회 활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통해 청년들은 (구직을 위한) 정형화된 교육훈련 과정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아닌, 변화된 사회․문화 환경에 맞춰 스스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청년이 능동적으로 제안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진로에 대한 자기설계를 가진 청년을 선발해 매월 ‘최소 사회참여활동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29세 청년 중 중위소득 150% 미만 미취업자나 졸업유예자 등이 대상이다. 선정 예정자는 약 3,000명이며 선정된 청년은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1년 최대 300만원)의 활동보조금(청년수당)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15년 10월 ~`16년 2월까지 서울연구원 연구를 통해 대상 및 선발기준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경우 소득이나 취업 여부 등 청년의 상태를 고려해 선발한다는 점에서 성남시 청년배당정책과 차이가 있다.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세~29세의 미취업 청년 3,000명

※ 우선선발 대상 :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등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기 미취업 또는 저소득층 청년
※ 제외대상

① 대학교 또는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
② 주 30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③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지원사업 이나 유사사업에 참여중인 자

 

◈ 선정기준

▶ 정량적지표(사회.경제적 여건)와 정성적 평가(활동의지 등)로 선정

⇒ 1차 정량평가 : 가구소득, 부양가족 수, 미취업기간 등 경제.사회적 조건
⇒ 2차 정성평가 : 사회활동참여의지, 진로계획의 구체성·적절성 등


◈ 선정절차

▶ 자격조건 확인 → 대상자 선발 →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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