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저소득, 청년 구직자 수당은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등 이들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이행 여부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5년부터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이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험원리에 의해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왔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수급자의 기여와 관계없이 취업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실업부조’ 제도로서 2009년부터 정부는 고용보험 제도로 포괄하지 못한 취약계층 구직자를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도입·운영해 왔다.
정부는 공약·국정과제에 ‘한국형 실업부조’를 포함·추진해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 및 근거 법률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운 고용상황 등을 고려해 20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내년부터는 OECD 주요국가처럼 고용보험-실업부조의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위법령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구체화했다. 대상은 저소득층 등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규정했으며 기준 중위소득 50%이하(2020년 1인 가구 기준 약 88만 원)의 취업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이 3억 원을 넘지 않는 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청년층(중위소득 120% 이하)은 별도로 정한다.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지했다.
취업경험 기간을 판단할 때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취업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특고 등은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사업자등록 기간 등을 합산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취업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은 기존 취성패에서 주로 제공해 온 직업훈련·취업알선 뿐만 아니라 금융지원·양육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와 일경험 프로그램도 2021년에 신설해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을 포함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수급자의 의무도 규정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구직활동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당 수급권이 소멸된다.
수당 수급자가 성실히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범위는 폭넓게 인정한다. 훈련 수강, 면접 응시 등 일반적인 취업준비 활동뿐만 아니라. 자영업 준비활동, 종사 분야에서의 전문성 향상 활동 등도 인정한다. 그 밖에도 부정수급자는 5년간 재참여할 수 없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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