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2021년 노동관계법·제도 변경 내용

by 페르보르 2021. 1. 22.
728x90
반응형

2021년에는 어떤 제도들이 변경되어 적용 될까?

여러가지들이 많겠지만, 관심있는 것들을 찾아보았다.

‘152시간 상한제확대 실시한다.

올해부터 1주 최장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152시간 상한제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확대 시행된다.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계도기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법 위반 적발시 1차 시정기간 3개월과 2차 시정기간 1개월 부여 후 처벌한다.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추가연장노동한시적 인정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152시간 상한제의 충분한 준비시간을 주기 위해 1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연장노동이 허용된다. 8시간의 추가연장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152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대상 노동자의 범위를 정하여야 하며, 15세 이상 18세 미만 노동자에 대하여는 추가연장노동을 시킬 수 없다. 추가연장노동은 2022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올해부터 ‘1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되는 5인 이상 50인 사업 또는 사업장 중에서 ‘30인 미만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20221231일까지 1주 최대 60시간의 노동시간이 가능하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확대시행 한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이 올해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1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도 확대시행한다.

노동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도‘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노동자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요건충족시 허용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범위에서 노동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하며, 단축기간은 최초 1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고, 추가로 2년 범위내에서 1회 연장가능하다(학업 사유는 연장 포함 총 1년 이내 가능).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노동자에게 해고 및 노동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 단축기간 종료 후에는 단축 전과 동일업무 또는 동일 수준의 임금지급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및 체당금 수급계좌 신설한다.

2021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8,720, 일급 69,760, 월급(월 환산 기준시간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822,480원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매월지급 상여금의 경우 ‘15%’, 매월지급 복리후생비의 경우 ‘3%’ 각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예를 들어 140시간 노동자의 경우 상여금은 272,810(8,720×208.57시간×15%), 복리후생비 54,562(8,720×208. 57시간×3%) ‘이상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소프트웨어산업에 종사하는 소위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산재보험 적용률을 높이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종사자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 사업주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한하며, 기존 적용제외자라 하더라도 법시행일 이후 적용제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공단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고용보험 역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일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는 당연가입 대상이 되며, 고용보험료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되 사업주가 특수고용노동자 부담분까지 원천공제하여 납부하게 된다.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고용보험료에 대해서 원천공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사업 확대시행 한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협력업체 노동자 등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사업이 확대된다. 대규모 재난으로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거나, 해당 사업주의 생산량·매출액 감소 등으로 사업주에게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

육아휴직,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각각 세 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참고로 육아휴직 분할사용이 종전 1회에서 2회로 확대되었으며, 임신 중 여성노동자는 임신 중의 기간에도 1년의 육아휴직 기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간제·파견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71일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보장된다.

 

코로나19 피해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이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저소득,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포함)까지 확대되며, 융자종목도 자녀양육비를 신설하여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도 지원사업주 요건이 되는 매출액 비교시점 변경,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기준 변경, 고용유지조치계획 사후신고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728x90
반응형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달라지는 정책 1편  (0) 2021.01.23
대한전선 어떤 기업인가?  (0) 2021.01.23
2021년 고용제도와 노동제도  (0) 2021.01.22
최저임금제란?  (0) 2021.01.22
수소차 지원금  (0) 2021.01.2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