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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최저임금제란?

by 페르보르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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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해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최저임금, 최저시급의 변화를 체감한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제란 어떤것일까?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정부 차원의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국고가 아닌 사용자의 지출 하한선을 강제하기 때문에 시장 규제에 가깝다. 경제학적 의미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에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 의거한 최저임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1871년 파리 코뮌이 최저임금제 도입에 대해서 최초로 주장했지만 실패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자유로이 인하하는 것을 막고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살아가게 하도록 1894년 뉴질랜드에서 도입한 게 시초이다.

1940년대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학자인 발터 오이켄등이 최저임금제를 주장하였다.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하락하면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노동 공급이 하락하고 그에 따라 임금이 적정수준으로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임금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면서도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반대 현상이 일어났다. 벌 수 있는 임금이 최저 생계비 이하로 낮으면 근로자들은 부족한 생계비를 벌기 위하여 잔업을 하거나 부녀자와 아동들도 일하게 되기 때문이다. 임금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난 노동공급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으로 나타난다. 발터 오이켄은 이러한 행태가 노동시장에서 자주 일어난다고 파악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리하여 많은 나라에 최저임금이 도입되었지만 아래에 나올 여러 문제로 인해 최저임금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선진국 중에서도 최저임금 제도가 없는 나라도 존재한다.

최저임금은 물론 나라마다 달리 정해지지만, 나라 안의 지역마다 달리 정해지기도 한다. 지역마다 최저임금이 다른 나라들 중 일본처럼 단일국가라면 지역마다 최저임금은 달라도 최저임금을 국가가 정하고 지자체에서 미세조정을 하므로 물가가 비싼 지역일수록 최저임금도 높은 경향을 보인다. 반대로 미국같은 연방제 국가는 주가 독자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물가가 높다고 최저임금도 높은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제는 어떻게 변해 왔을까?

 

물가상승률은 논외하고 명목적으로만 보면 삭감은 물론이고 동결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단기적인 인상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경제 상황인 것을 볼 수 있다.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 IMF 극복기와 2007년 경기 과열양상 때에 상승률이 높고, IMF와 2008년 경제공황 이후 1~2년간의 상승폭이 가장 적다. 또한 물가상승률과도 연관된다. 물가상승률이 높던 80~90년대에 대체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또한 경제성장률과도 연관이 된다. 역시 경제 성장률이 높았던 90년대 이전 물가상승률이 높다.

2000년대 이후에는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이 크게 둔화되었지만, 정부 정책 기조가 영향으로 여전히 큰 폭으로 최저임금이 상승되는 경향이 있다. 경제공황의 여파에 직면하여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펼친 이명박 정부 때 결정된 인상률을 제외하면 박근혜 정부를 포함한 나머지 정부에서는 경제성장률보다 훨씬 큰 폭으로 최저임금이 상승했다. 2018년의 높은 상승률은 이 때의 평가절하된 최저시급을 정상화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인상률이 2001년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에 대한 반발이 컸으나 2019년에도 10.9%으로 대폭 상승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 시기 주요 공약이었던 2020년 1만원 시대 공약을 실현하려면 20%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인상률은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전례가 없다시피한 상황.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2020년 1만원 시대 공약을 폐기했다 보는게 타당할 것이다. 실제로 7월 16일 청와대가 공약 이행이 어려워졌음을 인정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 분명해졌다. 그리고 결국 2019년 7월 12일에 2020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인상률은 IMF 금융위기 직후인 1998년 결정된 1999년 최저임금 인상률(2.7%),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결정된 2010년 최저임금 인상률(2.8%)과 거의 동률인 수준이다. 2019년, 처음으로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 공약 폐기를 공식화했다.

2019년부터 상여금의 25%, 현금으로 따로 주는 복리후생비 7%가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이후 상여금 기준 점진적으로 15%씩 산입범위를 매년 확대하여 최종적으로 2024년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전액 반영되도록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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