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세제가 정확한 명칭이다. 국가가 저소득층 근로자 가정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1975년 미국에서 최초로 실시된 이래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09년부터 아시아권 국가 중 최초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 생활 보장이 목표라는 점에서 최저임금제와 유사하지만, 근로장려세제는 근로 소득, 가구 구성, 재산 요건, 총소득 요건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는점에서 차이가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대안으로 근로장려세제가 제시되기도 한다.
근데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왜 하필이면 국세청에서 다루어지는 세금 관련 제도냐면, 이 제도는 본디 소득세액이 세액공제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제도였기 때문이다. 즉, 기존에는 그 차액만큼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세금 관련 제도였다. 지금은 거기에 더해 대부분 국가에서 장려금이라는 명목하에 훨씬 더 얹어주고 있으므로 기존의 제도와는 제법 다른 모습이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이 대상이고, 이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근로자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복지제도가 가져오는 근로의욕 저해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다. 국세청이 근로ㆍ사업소득 등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낸다고 한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이 3600만 원, 재산은 2억 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최대 연 30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늦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나중에 신청하는 경우 장려금의 90%만 지급된다. 그리고 12월 2일 이후에는 아예 신청 자체가 불가하니 빨리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홈택스
스마트폰 손택스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서 제출 등이 있다.
5월 신청자는 9월에 지급되나 3월에 반기지급제도를 따로 신청한 자는 6월에 지급된다. 늦게 신청하는 경우 10월이 넘어서 들어오기도 한다.
자녀장려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 중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상단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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