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21년에 많은 것들이 변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것이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자.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장려금 신청요건 가구는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등이다.
1가구 1명에게만 지급되고,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2019.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와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자격이 없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받고 다음해 9월에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하게 된다. 반기별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 가구는 3~150만원, 홑벌이는 3~260만원, 맞벌이는 3만~300만원이다.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해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고,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은 다음해 3월에 신청하면 같은 해 6월에 지급받는다.
2020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오는 3월에 신청하면 된다.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오는 5월에 정기신청을 하면 9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반기신청 지급일정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지급시기는 6월이다. 정기신청 지급 일정은 5월 신청할시 9월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신청안내문을 받는다. 신청안내문에는 개별 인증번호가 적혀있다. 이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있기 때문에 꼭 안내문을 확인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는 충족하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 세무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로그인한 후 홈 화면에 '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 신청 바로가기' 클릭 후 간편신청하기 또는 일반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절차에 맞춰 진행하면 된다.
PC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 ARS전화로 가능하며 1544-9944로 전화해 장려금 1번-신청 1번-인증번호 입력-주빈등록번호 뒷자리 입력-1번-계좌, 연락처 등록확인을 하면 된다.
또한 홈택스 홈페이지, 핸드폰 어플인 손택스 어플에서도 진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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