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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2021년 달라지는 정책 2편

by 페르보르 2021.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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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정책 1편에 이어 2편이다.

이번에는 예비아빠가 되는 나에게 조금 더 필요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취업 부모들을 대신하여 정부가 그들의 자녀에 대한 양육 및 이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용 구분에 따라 시간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 기관 연계 서비스,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로 나뉘며, 지원시간은 연 720→840시간으로, 비용 지원 비율은 최대 90%까지 늘어난다.

특히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내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 증진과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 강화를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비스는 이용 구분에 따라 시간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 기관 연계 서비스,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로 나뉜다.

①시간제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는 만3개월 이상에서 만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는 야간·공휴일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이 가능하다.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에서는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가사활동은 제외) 등이 제공된다.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에서는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 돌봄활동 범위 및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가 추가 제공된다.

②영아종일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에서 만 36개월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분야의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기관 연계 서비스
기관 연계 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이용 만 0세부터 만 12세 아동에 대한 돌봄 보조 역할을 수행할 아이돌보미 파견 서비스를 말한다.

④질병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질병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는 보육 또는 교육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를 말한다.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대상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하는 등의 서비스가 이뤄진다. 신청과 문의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와 아이돌봄서비스 안내센터에서 하면 된다.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이 1월 1일부터 신설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을 추가 도입한다. 생후 초기에 발견 가능한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고, 영유아 초기에 필요한 정보(모유 수유, 카시트 사용,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및 간접흡연 예방 등)를 제공한다.

공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기존 영유아건강검진과 동일하게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도 다음 검진전까지 검진 기간 유예도 가능케 했다.


유아 건강검진은 총 7차에서 8차로 확대된다. 초기 검진으로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등 생후 초기에 발견 가능한 질환을 조기 발견해 정상적인 성장 및 발달을 돕는다.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은 1월1일 출생자부터 적용되며, 생후 14~35일 기간 동안 영유아 검진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지사에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대상자로 사전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전자미디어 노출 교육 횟수도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공단은 영유아의 스마트폰 노출 시기가 빨라지고 빈번해지는 것에 따랐다. 또 영유아의 정서 및 사회성 교육 시기도 5차에서 3차로 앞당기고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취학 전 준비 교육과 대소변 가리기 교육도 각각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빨라진 영유아의 외부활동 시기 등을 고려해 개인위생 교육 시기를 기존 54~60개월에서 18~24개월로 앞당겼다.

정신건강검사(우울증)의 수검 가능 기간을 기존엔 만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등 특정 연령으로만 한정했으나, 내년부터 다음 수검 연령 전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10년 중 기간 내에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돼 20세에 검진을 못 받아도 30세가 되기 전(20~29세)에 신청을 통해 1회 수검이 가능해진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1월 18일~20일 진행된다.

2020년 전세대란이 올해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국토부는 전세 시세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6년 거주할 수 있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총 14,299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역별 상세 모집은 LH 청약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 11·19 대책에서 발표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1월 18일~20일 접수‧신청을 받아 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한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시중 전세가의 80%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기존 60%)까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를 최소화해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수도권 4554가구, 지방은 9745가구를 모집한다. SH도 서울지역에 총 5586가구를 지난해 12월 3일∼30일 순차적으로 공급했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저소득층의 입주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신청 지역(또는 단지)에서 입주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이 낮은 세대부터 입주하게 된다.

입주자는 전세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6년(기본 4년, 입주대기자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입주자는 시세의 70%~75% 수준 임대료로, 100% 초과하는 입주자는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으로 임대료의 80%까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전월세 환산률을 고려해 산정된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입주대상자는 필요시 보증금을 버팀목 대출 등 전세자금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이 부담되는 입주자는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로 자신의 경제상황에 맞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보증금 1000만원을 줄이고 대신 월 임대료를 2만883원 더 내는 식이다.
입주신청은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LH 청약센터에서 원하는 지역(시‧군‧구) 또는 단지에 입주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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