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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2021년 달라지는 정책 1편

by 페르보르 2021.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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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코로나 19로 인해서 2020년은 많이 어려운 한 해였다.

그 여파로 2021년 정책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보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1월1일 부터 시행한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고용중단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만 15∼64세의 저소득 구직자나 청년 신규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고용노동부의 복지 정책이다.

가입자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고용보험과 달리 정부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해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린다. 2021년 1월 1일 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시작된다.

구직촉진수당 지원 자격의 연령은 만 15∼64세로, 소득은 중위소득의 50% 이하(2020년 1인 기준 88만 원)이어야 하며, 재산은 3억 원 이내, 취업 경험은 최근 2년 이내 100일이나 800시간 이상 일을 한 적이 있어야 한다.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구직자는 기존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직업 훈련과 취업 알선뿐 아니라 금융·양육 등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정부에 제출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 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구직 활동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수당 수급권이 소멸된다.

수당 수급자가 성실히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범위는 훈련 수강, 면접 응시 등 일반적인 취업준비 활동뿐만 아니라 자영업 준비활동, 종사 분야에서의 전문성 향상 활동 등 폭넓게 인정된다. 여기에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5년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Ⅰ유형(저소득층)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되는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Ⅱ유형은 참여자의 취업 장애요인, 취업역량 등을 고려해 고용센터 상담사와의 협의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기초연금 지급이 1월1일부터 확대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연금공단은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40% 이하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원 자격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65세이상인 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공무원연금, 교직원 연금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956년생부터 2021년의 생일이 속한 달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65세이상의 노인 누구나 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안에 들어와야한다. 따라서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조사결과 소득재산이 기준 초과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 2021년 기준으로는 소득 상위 30%에 속하게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소득재산 조사 시, 기본적인 근로소득, 이자소득, 국민연금, 주택, 토지, 금융재산, 전월세보증금, 자동차 등을 모두 조사하며,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기준과 비교한다.

부부감액은 신청인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한다.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169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270만4000원이다.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148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의 경우, 올해는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96만원에서 98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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