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연차수당의 지급 기준부터 알아볼필요가 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이란, 주어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남은 연차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연차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데 연차 발생 달로부터 1년이 지나 다음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됐을 때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 연차수당 지급 시기는 연차가 소멸한 달의 급여와 함께 지급한다. 단,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연차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연차란, 1년 차 연차,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15일의 유급휴가, 3년 차 연차 이상, 최초 1년을 초과한 이후부터 2년마다 1일을 가산해 부여하는 유급휴가다. 또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신입사원 연차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한 달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즉, 근무 기간 1년까지는 한 달 개근한 경우 연차 개수 1일의 유급휴가가 생긴다는 뜻으로, 1년 미만 근로자가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를 한 번도 쓰지 않고 모았다면 1년이 넘어간 이후에는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이다. 최근 최저임금과 최저시급도 인상되면서, '연봉별 실수령액', '최저임금 연봉',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 식대', '주휴수당 포함 시급', '최저임금 주휴수당' 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최저임금·최저시급·최저임금 월급·연봉 실수령액을 알아보아야 한다.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은 년 대비 10.9% 인상되면서, 8350원이다. 최저시급 기준, 최저임금 월급 및 최저월급은 약 1백70만 원이다. 이어 최저임금(최저시급) 기준으로 연봉 실수령액 및 최저임금 연봉 및 최저연봉 및 최저임금 연봉은 약 2천940만 원 정도다. 한편, 최저임금 월급과 연봉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주휴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 있는 것이 좋다.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 최저임금 월급, 그리고 연봉 실수령액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5인 미만 사업장 관련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대한 관심도 뜨겁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과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와 5인 미만 사업장 해고의 경우는 의무사항이 아니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 계산법은 남은 연차 개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해 계산한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직위수당, 직무수당 등 각종 정기수당, 상여금을 말하는데, 1일 통상임금은 한 달 통상임금을 한 달 근무시간으로 나눈 후 1일 근로시간을 곱해 계산한다. 또 근로 계약 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고 연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1년 계약이 만료된 후 최대 연차 26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어 3년 이상 근속한 경우부터 연차 일수가 늘어난다. 입사 3년 차 연차는 기존 15일에서 1일 추가되고,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난다. 다만 최대 연차 발생 일수는 25일로, 근속연수 21년 이후부터는 연차 25개를 사용할 수 있다.
연차휴가는 총 세 가지를 유의해야 한다. 첫째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총 몇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계산해야 하고, 둘째 근속연한에 따라서 발생하는 연차개수를 산정해야 하며, 셋째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개수가 몇 개 남아 있는지 계산하면 된다.
연차수당 계산법 팁
연차수당이란, 연차 유급 휴가 및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연차 및 연차수당 관련 '퇴직금 연차수당', '퇴직 시 연차수당', '연차수당 지급 시기' 등의 관심이 높은데,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법을 소개한다. 연차 발생 월부터 1년이 지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난 경우다. 연차수당 계산법은 '연차 개수 X 근무시간 X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면 연차수당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
주휴수당 계산법 팁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주휴일로, 일용직 주휴수당과 알바 주휴수당 모두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주휴수당 조건은 하루 3시간 이상씩 주 15시간 이상 근무(5일 만근), 소정 근로일수에도 모두 출근, 퇴사가 아닌 계속 출근 등이고, 주휴수당 계산법은 '1일 소정 근로시간 X 시간급'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면 주휴수당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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