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시대 모두가 힘든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 제일 힘드시기를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란 무엇일까?
코로나 19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맞춤형 지원금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 1월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 금지·영업제한과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지원규모는 4조 1000억 원 수준으로, 이는 정부가 2021년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3조 6000억 원과 새 희망자금 잔액 5000억 원을 더한 액수이다.
버팀목자금은 2021년 1월 11일부터 지급되며,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 소상공인의 경우 1월 11일 오후 또는 다음 날인 1월 12일 오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원 대상자는 누구일까?
2020년 11월 24일 이후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지자체 방역 강화로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이다.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또 지자체가 추가로 시행한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영업제한된· 경우에도 지원한다. 아울러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 금지된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부대 업체(포함)과 영업 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이 된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 자금 지급 대상은 집합 금지 업종 11만 6천 명, 영업제한 업종 76만 2천 명, 일반 업종 188만 1천 명이다.
우선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에서 식당·카페가 63만 개로 가장 많다. 이 외에 이·미용시설 8만 개, 학원·교습소 7만 5천 개, 실내체육시설 4만 5천 개 등이다.
지자체의 추가적인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된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그 부대 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 자금을 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버팀목 자금을 받을 수 없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새해 들어 지원받은 경우도 버팀목 자금 대상이 아니다
▶버팀목 자금을 받으려면 우선 '소상공인' 요건을 갖춰야 한다.
2019년과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음식·숙박업은 1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제조업은 120억 원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상시근로자 수는 음식·숙박업 5인 이하, 도소매업 5인 이하, 제조·운수업 10인 이하여야 한다.
개업일은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이어야 하고, 버팀목 자금 신청 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이 중 1개의 사업체에 대해서만 버팀목 자금이 지급된다.
만약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 가운데 1명에게만 지급된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 자금 대상이 아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2021년 들어 지원받은 경우도 버팀목 자금 대상이 아니다.
비영리기업·단체·법인·법인격 없는 조합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다만,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이 된다.
버팀목 자금 신청 시 휴업이나 폐업한 소상공인,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 자금을 받을 수 없다.
매출 감사로 지원받은 일반업종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는 지난해 매출액의 증가가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300만 원 지급 대상
2020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과 지자체의 집합 금지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는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 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금 200만 원을 포함해 총 300만 원이 지급된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를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5종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 2020년 12월 24일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에 따라 집합 금지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및 부대 업체 등도 300만 원 지급 대상이다.
200만 원 지급 대상
2020년 11월 24일 이후 방역 강화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은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 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 100만 원 등 총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오락실,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 이상)과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200만 원을 받게 된다.
100만 원 지급 대상
집합 금지 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은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 새 희망자금 미수급자 가운데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2020년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금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2020년 개업자의 경우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추가적인 사항을 보자면 아래와 같다.
개인택시 사업자가 2020년 매출 4억 원 이하이며, 2019년에 비해 20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상이다.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자금의 경우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과의 중복지원은 안된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 대상이 된다. 다만, 지자체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된다.
새 희망자금 기 수혜자는 버팀목 자금 신청대 상디다. 다만, 2020년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환수 대상이니 신청하면 안 된다. 매출이 감소해 새 희망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이번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화물차주·학습지 교사·방문교사 등 산재보험대상 적용 14개 직종 특고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버팀목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 고용안정자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다.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인, 미성년자도 요건을 갖추면 지원된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온라인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고, 휴대폰을 사용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환자 등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가족, 직원, 소상공인 지원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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