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다.
요즘 핫한 삼쩜삼 환급, 다시 말해 소득에서 3.3%를 제하고 받으셨다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란 소리다.
(*근로소득만 있는 연말정산을 진행하신 회사원 분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삼쩜삼 서비스를 개발한 자비스앤빌런즈는 론칭 9개월 만에 55만7197명이 89억2000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인공지능(AI) 세무·회계 플랫폼 스타트업이다. 삼쩜삼 서비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도와준다. 이용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5년 전 내역(2015~2019년)까지 신고가 가능해 그동안 떼인 세금을 한 번에 환급받을 수 있다.
삼쩜삼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환급금은 1434억 원에 달한다. 또 국세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국가로 귀속된다고 한다.
국세 환급금은 중간 예납, 원천 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나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한다. 이 중 미수령 환급금이 쌓이는 경우의 대부분은 납세자가 주소를 바꿨다가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해서 발생한다.
먼저 삼쩜삼 홈페이지에 자신의 휴대폰 번호와 홈택스 아이디·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환급 예상액을 조회할 수 있다.
이후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뒤 수수료를 내면 그동안 돌려받지 못한 세금을 한 번에 환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1000원부터 시작한다.
여기서 삼쩜삼 서비스를 '삼쩜삼 기한 후 신고'라고도 한다.
'기한 후 신고'란 법정신고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하는 신고를 말한다.
자비스앨빌런즈는 '기한 후 신고'는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해 결정하고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한데, 신고 및 납부일자가 늦춰질수록 물어야 하는 가산세가 불어날 수 있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알려주고 있다.
삼쩜삼 서비스는 모바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삼쩜삼은 모바일로 신청하면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주는 서비스인데, 세액 계산을 무료로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데다가 환급도 간편하다. 담당 세무사가 꼼꼼하게 데이터를 검토해 내가 환급받을 세액을 최대한 올릴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한다
우선 떠져봐야 할 것이 있다.
삼쩜삼에 관한 문의사항을 보면 가장 흔한 것이 어떤 경우에 환급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먼저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부터 확실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 어떤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환급이 가능한 경우이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를 말한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다면, 환급이 가능하다. 쉽게 말해 연간 얻은 수익에서 이미 차감된 각종 원천세를 중간에 납부한 세액으로 보고, 그 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산출된 세액보다 더 많다면 차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연간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이라면,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66만 원일 것인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이 40만 원이라면, 66만 원을 미리 냈으니 2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미 낸 세금이라고 물러 주지 않는 건 아니니, 무조건 환급을 받아야 한다.
프리랜서에게 세금 환급이란, 매출보다 매입이 많이 발생하거나 추가 공제되는 항목이 많은 경우, 신고된 소득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결정세액이 ‘0’ 원으로 나오는 경우이다. 이때, 0원이라는 말에 낼 세금이 없다는 기쁨으로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기납부세액을 따져 보는 것이다. 소득이나 기타 공제 항목으로 산출할 결과 낼 세금이 없다면, 이미 3.3% 떼인 금액은 무조건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은 경우를 말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결정된 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크다면, 안타깝지만 환급은 불가능하다. 연간 수익이 높은데, 공제 항목에 별로 해당되는 게 없을 때 이런 케이스가 많다. 안타깝게도 환급을 못 받는 것뿐만 아니라 결정세액에서 기납부한 세금을 뺀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이 같을 경우
내야 하는 세금과 이미 낸 세금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도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해서 산출했는데도 결정세액이 ‘0’원으로 나오는 경우다. 이럴 때는 추가 납부할 세금도 없고,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도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하고 나면, 환급 세액이 궁금하다면 4월 중순부터 삼쩜삼에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5월 1일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2019년 이전 (2018, 2017년)의 금액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소급 적용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가산세를 제하고 받을 수 있다. 신고기간 내 신고보다 국세청에서 꼼꼼히 살펴보기 때문에 준비도 꼼꼼히 하여야 한다.
신고 대행 비용은 얼마인가?
삼쩜삼에서는 무료로 세액 계산이 가능하고, 무료 세액 계산 후 직접 홈택스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삼쩜삼 간편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는 쉽고 편리하게 클릭 몇 번으로 세액 계산은 물론 바로 신고까지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입력을 누락시킬 일도 없고 정확하게 계산되어 한번에 환급 혹은 납부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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