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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버팀목자금3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 대한 궁금증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현재까지 32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지급받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증이 있지만 속시원하게 알 수가 없어서일 것이다. 그래서 많이들 궁금해하는 것들을 꼽아봤다. 버팀목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가? 사행성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된다.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방역조치 대상 시설인 유흥주점·콜라텍은 버팀목자금의 지원 대상이다. 무등록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는가?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서류 필요 없이 전용 누리집(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확인지급 대상자(2월)는 .. 2021. 1. 19.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 방법 드디어 시작된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이다. 오늘은 소상공인버킴목자금 신청 방법과 지원대상 그리고 유의 사항을 알아보겠다. 지원대상 1차‧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이 된다.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된다. 특고의 경우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를 의미하며, 프리랜서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다음은 특고·프리랜서의 직종 예시이다. 또한 사업 공고일 기준(‘21.1.. 2021. 1. 19.
소상공인 버팀 목자금도 환수 될 수 있다? 코로나 19 시대 모두가 힘든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 제일 힘드시기를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란 무엇일까? 코로나 19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맞춤형 지원금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 1월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 금지·영업제한과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지원규모는 4조 1000억 원 수준으로, 이는 정부가 2021년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3조 6000억 원과 새 희망자금 잔액 5000억 원을 더한 액수이다. 버팀목자금은 2021년 1월 11일부터 지급되며,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 소상공인의 경우 1월 11일 오후 또는 다음 날인 1월 12일 ..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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