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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 방법

by 페르보르 202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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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시작된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이다.

오늘은 소상공인버킴목자금 신청 방법과 지원대상 그리고 유의 사항을 알아보겠다.

 

지원대상

1차‧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이 된다.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된다. 특고의 경우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를 의미하며, 프리랜서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다음은 특고·프리랜서의 직종 예시이다.

 
또한 사업 공고일 기준(‘21.1.15)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하다.(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등 14개 직종. 단,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일부 특고로 인정된다.)

 

지원 요건

'3차긴급고용안전지원금'은 크게 자격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자격요건은 ’20.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자 중 연소득(연수입) 5천만원 이하인 특고·프리랜서이다.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기준은 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총 수입금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➁ 국세청에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를 증빙하면 된다.

또한 ’20.10~11월에 활동하여 해당기간에 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증빙서류(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를 통하여 증명해야한다.

다음으로 소득요건은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이다. 이때, 비교대상 기간과 ‘20.12월, ’21.1월 소득은 노무제공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이 원칙으로 ➀ ‘19년 월평균[’19년 연소득(연수입)÷12] 소득, ② ’19.12월, ③ ‘20.1월, ④ ‘20.10월 ⑤ ’20.11월 소득 중 택1(세전 소득 기준)을 비교대상 기간으로 삼는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되며 ’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지급일

온라인 신청 : 1월 22일(금) 09:00 ~ 2월 1일(월) 18:00 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에서 신청(PC만 가능, 모바일 불가) 가능하다.

 

현장 신청 : 1월 28일(목) 09:00 ~ 2월 1일(월) 18:00 까지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하다.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유의사항(중복수급)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20.12~’21.1월에 수급한 세대주, 보건복지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하며 ‘20.12~’21.1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0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만 지원된다.

지원금 지급 이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등 중복지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지원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또한 본 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된다.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 지급(구직촉진수당 총액 유지)됨을 유의해야 한다.

신청과 지급 순서가 어떻게 되나

지난해 1124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중 기존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수급자는 11일부터 신청 가능한 1차 신속지급 대상이다. 문자를 받고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125일 이후에는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및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과 지난해 1~11월 개업한 업체 중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계획은 122일까지 안내할 계획이다.

21일부터는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및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못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을 위한 확인지급을 진행한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에는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전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인 125일까지 매출 신고를 한 경우 이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2.25)에 따라 125일 이후에 매출을 신고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 지급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

 

현재까지 소상공인 버팀목 지원금은 32만명이나 안받아 간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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