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1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 방법 드디어 시작된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이다. 오늘은 소상공인버킴목자금 신청 방법과 지원대상 그리고 유의 사항을 알아보겠다. 지원대상 1차‧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이 된다.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된다. 특고의 경우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를 의미하며, 프리랜서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다음은 특고·프리랜서의 직종 예시이다. 또한 사업 공고일 기준(‘21.1.. 2021. 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