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관계법1 2021년 노동관계법·제도 변경 내용 2021년에는 어떤 제도들이 변경되어 적용 될까? 여러가지들이 많겠지만, 관심있는 것들을 찾아보았다. ‘1주 52시간 상한제’ 확대 실시한다. 올해부터 1주 최장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1주 52시간 상한제’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확대 시행된다.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계도기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법 위반 적발시 1차 시정기간 3개월과 2차 시정기간 1개월 부여 후 처벌한다.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추가연장노동’ 한시적 인정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1주 52시간 상한제’의 충분한 준비시간을 주기 위해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연장노동이 허용된다. 8시간의 추가연장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 2021. 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