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가 연일 이슈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공매도 금지 연장의 이유는 무엇일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부족한 제도개선을 연장 이유로 꼽는다.
이미 지난해 8월 공매도를 6개월 추가연장하며 시작된 제도개선안 대부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회도 불법 공매도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하고 주문금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3월 재개를 염두에 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 바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제도보완 보다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공매도 정책과 연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달라진 점은 어떤것일까?
금융위는 20년부터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개인투자자 공매도접근성 제고,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최근 법개정을 통해 주문금액까지의 과징금과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도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 수기방식의 차입공매도계약 보관방식을 폐지하고 사후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한 전산화 방식으로 전환했다. 사후적 제재 뿐만 아니라 사전에 불법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한 전산시스템도 구축 중이다.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를 할 경우 공매도를 통해 가격하락을 일으켜 차익거래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증자참여도 제한했다.
또 고유동성 종목은 시장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미니코스피200선물 시장조정자의 현물시장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시장조성자 제도개선도 상반기중 마무리한다.
현재 공매도 금지의 부족함 점은 없는 것일까?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반발하는 부분은 실시간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이다. 당국이 감시시스템을 강화해 표본추출 방식으로 이상거래를 적발하겠다고 밝혔지만 모든 거래에 대한 감시가 불가능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8년 금융당국은 모든 매도시 매도자의 잔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이상거래 적발시스템 도입을 추진했지만 실제 운용과정에서 시스템 구현이 어렵다는 판단에 추진계획을 접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순보유잔고를 기준으로 공매도 여부를 판단하는데 현재 계좌잔고 뿐만 아니라 과거 대차잔액 등 부채를 감안해 산출한다. 즉 현 계좌잔고 이하의 수량을 매도하더라도 공매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자본시장법령상 결제불이행 위험이 낮은 경우 공매도에 해당하지 않는 입고이전 주식의 매도를 다수 허용한다. 계좌에 표시되지 않아 공매도로 오인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공매도엔 해당하지 않는다.
공매도가 재개 된다면 선거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연장을 했다는 소리도 있다.
여당은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시점이 공매도 재개 이후인 4월이라는 점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키로 한 안들이 실제 정착되는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실제 불법공매도 행위에 징역형 처벌이 가능토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4월부터 시행돼 3월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1개월 가량 공백이 발생한다.
주식 커뮤니티와 종목토론방엔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가 시행되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을 찍지 않겠다는 협박성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체 주식시장에서 60~70%를 차지하는 개인들 상당수가 공매도 재개에 반대하고 있어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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