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집값 대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신혼부부에게는 어떤 정책이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었다.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는 정책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목적 및 규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은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1회로 제한하고 있다.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수행하고, 동 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추첨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 특별공급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사업주체가 건설해서 공급하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물량중에서 20% 범위 안에서 연간 주택 공급량을 감안해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비율의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 중요한 3가지 조건은 혼인신고를 한지 7년 이내, 전년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하, 7년 안의 혼인기간 중 자녀가 있는 경우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평생 1회로 제한이 되어 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입주자 선정방식은 일반공급과 같은 날 추첨을 하게 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 총 4가지를 무조건 충족하여야 한다.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증명서 신고일 기준으로 결혼을 한 지 7년 이내여야 한다.
하루라도 날짜가 지나면 해당이 되지않는 것이다. 혼인기간의 점수는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점수가 높다.
혼인기간 |
3년 이하 |
3점 |
3~5년 미만 |
2점 |
|
5~7년 미만 |
1전 |
2.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해서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
3. 전년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에 해당돼야 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130% 적용을 하고 있다. 중견기업에서 5년에서 10년정도 근무한 경우라면 월평균 도시근로자 소득을 대부분 초과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쉽게 말해서 현재는 소득이 작은 신혼부부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
이 중, 유의할 점은 신혼 부부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120%를 넘지 않더라도 신혼부부 중 한 사람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4. 청약통장이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지나야 한다.
그리고 아래 4가지에 해당하는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청약저축 : 매월 납입하기로 한 약정일에 월 납입금 기준으로 6회 이상 납입을 해야 한다.
-청약예금 : 지역별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치되어야 한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서울 및 부산은 3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 원, 기타 시 및 군은 200만 원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한 조건이다.
-청약부금 : 매월 약정일에 납입하는 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이 이상 예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국민주택 : 20%(공공택지는 30%)
-민영주택 : 20%
그리고 20~30% 비율 중에서도 세분화가 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전체 100% 중에서 75%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내인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나머지 25%에 대해서만 130% (맞벌이 140%) 대상자에게 공급을 하게 된다.
25%에 해당하는 공급은 75%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사람까지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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