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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by 페르보르 202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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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이란 무엇일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어떻게 될까?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지원한다.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한다.

* 해당 사업()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 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단위로 산정한다.

*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된다.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된다.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한다.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다만, 30인 미만 사업()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된다.

 

지원제외사유는 아래와 같다.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개인사업()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3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된다.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예외도 있다.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한 사업()이다.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된다.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 업종 특성 및 입주민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된다.

300인 미만 사업() 지원 지원대상 확대된다.

*55세 이상 고령자(1966.12.31 이전 출생자)

*고용위기 지역·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및 목포시, 군산, 해남군('20.12월 현재))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다만 21년부터는 지원금액이 줄어든다.

그동안 월 9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받았던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체는 1인당 월 5만 원을 지원하고, 5인 미만 사업체에는 1인당 월 7만 원으로 줄어든다.

지원 수준은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체는 1인당 월 5만 원을 지원하고, 5인 미만 사업체에는 1인당 월 7만 원을 지원한다.

오프라인 공동접수기관 일원화된다.
현재 대부분의 영세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신청기관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도 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및 계절 근로자는 12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부정수급 조사의 실효성 확보,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ㆍ운영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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