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은 문제점이라는 것이 있을까?
먼저, 청년수당 대상 선정기준에서의 논란이 있다.
이는 서울시 측의 미취업기간 산정기준에서 시작된다. 월세를 벌며 하루를 벌어먹고 사는 이들은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월세 걱정 없는 이들(일명, 캥거루족)은 혜택을 받고 있어 논란이다. 전자는 일을 병행해야 겨우 생활유지가 가능하기에 미취업기간에서 불리한 점수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취업활동은 더욱 열악할 수 밖에 없는 반면, 후자는 주거걱정 없이도 공부와 취업준비에 더 투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미취업기간이 길므로 수급대상이 되는 결과가 생긴다. 때문에, 일각에선 부모밑에서 편히 공무원시험 준비하는 사람에게 왜 세금을 써야 하느냐, 자기 형편상 더 어렵게 일선에서 일하며 세금내는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며 공분을 사기도 했다. 같은 공무원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경쟁 수험생이 50만명인데 기회의 평등은 보장해야되지 않느냐' '서울시 측에서 복지라는 명분하에 오히려 차상위계층사이에서의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반대측은, 청년수당의 취지가 저소득층 지원이 아니고, 가능성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여론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어려운 청년에게도 결국 혜택이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이는 낙수효과를 주장하는 기득권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기에 청년들이 벌써 계층이기주의를 주장하고 합리화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또한 기초수급자의 경우 정부 수급비 이외의 수입이 생기면 신고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신고분 만큼 수급비가 감액되는 현실상 지자체가, 그것도 정부가 격하게 반대하는 사업을 밀어 붙이려는 지자체가 저소득층에게까지 지원하도록 처음부터 무리를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허술한 행정처리 문제로 미지급대상자에게 지원이 되고 있다?
서울시가 급하게 청년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대상 자격이 없는 청년들이 50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되었다. 서울시는 청년지원사업 지원자격검증을 위해 졸업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지만 수급자 박씨는 대학원 재학생이기 때문에 이전 졸업증을 제출하기만하면 서류상 문제될 것이 없게되고 신청서에는 재학생을 걸러낼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갈등을 빚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초 계획을 앞당겨 수당을 기습적으로 지급하면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청년수당 수혜자 2천8백여 명 중 부양자 추정 연봉이 7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모두 114명에 이르고 활동 목표가 '힐링 여행', '자존감 높이기' 등 부적절한 경우도 있었으며 한 대상자는 피부 미용에 10만 원을 썼다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하는 일도 생겼다.
청년수당의 사용처의 모호함 때문에 이란 지적도 나왔다.
청년수당 지원 중 통신비가 기계값+요금제에 해당하는 요금 인지 순수한 요금제에 대한 금액만 지원 되는지 정의가 안되어서 이런 글이 올라온것 같다. 물론 요금제 금액만 해당해야하지만 만약 기계값까지 합한게 통신비라고 하면 최신 스마트폰을 6개월 할부로 구입하고 청년수당으로 기계값을 낼 수 있는 악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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