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주 청약이란 무엇일까?
우선 청약은 그에 대응하는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이다. 청약은 하나의 의사표시이고 법률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그것 자체만으로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다.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이 있으면 곧바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을 정도로 내용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청약에는 기본적으로 그에 대한 승낙을 받아 계약을 성립하게 하는 효력이 있다.
그리고 민법은 제527조에서 청약의 구속력을 규정하고 있다. 청약자가 청약을 한 뒤에는 이를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청약에 구속력이 인정됨으로써 상대방은 그에 대하여 승낙 또는 거절을 선택할 수 있는 유리한 법적 지위에 있게 된다. 청약의 구속력은 청약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문제된다. 따라서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청약자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철회의 의사표시는 청약의 의사표시가 도달되기 전에 도달하거나 늦어도 청약의 도달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도달하어야 한다.
주식도 유상증자나 기업공개를 할 때 청약을 받는다. 주식은 부동산과 달리 경쟁률이 1:1을 넘게 되면 1/n로 주식을 배정한다. 즉, 1만주 청약하고 경쟁률이 50:1이면 200주만 실제 배정받는 식이다.
여기서 말하는 유상증자는 자본금을 늘릴 때(즉, 주식 수를 늘릴 때) 현금이나 이에 상당하는 현물(토지, 건물 등)을 받고 증자하는 것을 가르킨다. 회계학에서는 재무상태표의 자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질적 증자라고 표현한다.
유상증자에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 일반공모방식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모주 청약이다.
일반공모방식은 그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일반 대중한테 기업공개 하듯 주식을 공모하는 방법이다. 기존 주주들은 엄청나게 싫어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이다. 기존 주주들이 회사의 신주를 사주지 않을 것 같을 때(즉 회사가 신뢰를 잃었을 때) 회사가 선택하는 방식인 만큼 공모가는 시가보다 낮으며, 유상증자 공시 이후로 공모가 근처까지 하락하게 된다. 단, 기업공개를 위해 실시하는 일반공모는 예외로 쳐주는 게 보통이다.
기업공개란 기업 설립 후 처음으로 외부 투자자들한테 주식을 공개매도하는 일을 말한다.
이미 소수의 대주주에 의해 장외시장에서는 주식이 거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수의 소액주주한테 주식을 파는 것을 말한다.
자기 회사를 주식시장(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키는 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된다. 기업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소에 사전예비협의를 거친 이후 상장 주관사(증권사)를 선정,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게 된다.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면 증권신고서를 관할기관(한국은 금감원)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이후 장내진입을 위한 최초 유상증자를 통해 공모주를 찍어내 투자자(소액주주)를 모집한 이후 증권거래소에 실제 상장승인을 받는다. 그 이후 날짜를 확정하여 주식시장에 상장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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