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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2021년 산재보험료율 인하

by 페르보르 202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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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에는 산재보험료율이 인하된다는 소식이 있다.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적 보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준말이다. 

국민연금이 아닌 각종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가입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각 직역연금에서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3년에 제정되었는데 이때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았다. 그러다가 1965년에 와서야 2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고, 2000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었다. 2018년에 들어서는 상시근로자 1인 미만까지 그 적용이 확장되었다.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보험 가입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자발적으로 이행하고 보험료도 스스로 납부해야 한다.

 

21년 산재보험료율이 20년보다 0.03%p 인하된 1.53%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업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53%로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은 전년과 같은 1.43%, 출퇴근재해요율은 소폭 인하된(전년도 0.13%) 0.10%이다.

*연도별 평균 산재보험료율 현황: (’14∼‘17)1.70, (’18)1.80, (’19)1.65, (‘20)1.56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전년도 대비 0.03%p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도 확대된다.
2021년 요양급여 항목에는 고압의 물줄기로 화상부위를 청결하게 해 감염위험을 낮추고 수술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는 ‘버사젯’을 사용한 시술을 인정하고 인공다리와 상체를 연결해 고정시키는 ‘허리벨트’, ‘임플란트 시술 시 임시치아’ 등 총 9종의 항목이 새롭게 적용된다.

요양급여 수가인정 기준에 있어서는 ‘체외충격파치료’의 진료분야를 근골격계 질환에서 척추질환으로 확대하고 진료과목도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신경외과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기능형 의수에 사용하는 “훅크 교환” 비용도 인상(351,000원→655,000원)하는 등 총 4종의 기준이 확대 적용됩니다

 

산재보험료율의 구성

산재보험료율은 산재사고 발생빈도가 반영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료율로 구분 할 수 있다.

① 사업종류별료율(업종별 상이)

② 출퇴근재해료율(전 업종 동일)

2021년 전체 업종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53%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은 전년과 같은 1.43%, 출퇴근재해료율은 소폭 인하된(전년도 0.13%) 0.10%이다.

산재보험료율은 2014년 1.7%를 유지하다 2018년에 1.8%로 올랐으며, 2019년에는 1.65%로 낮아진 뒤 2020년 1.56%로 소폭 인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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