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2편에 이은 3편이다.
이번 편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대출상환, 소득증빙방법, 전입 사실 확인 관련 유의사항이다.
먼저 대출상환부터 알아보자.
- 매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의 근로소득자인 경우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원금과 이자가 늘어가는 방식 ※ 체증식 상환방식 선택시 5년 변동금리 적용 불가(만기 10 · 15 · 20 · 30년 중 선택)
2. 대출기간 : 10, 15, 20, 30년
3.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최대 1년 설정 가능
4.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최대 3년,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조기상환 수수료가 날짜에 따라
감소하는 방식, 일할계산, n/365)
다음은 소득증빙방법이다.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신청하시는 경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께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스크래핑을 통한 소득서류 제출에 동의를 해야 한다.
- 소득은 모든 종합소득 합산하며,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은 필수 합산합니다.
-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 발생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합니다
- 연소득 산정방법
① 2개년 증빙소득을 비교하여 “연도별 과세전 연소득” 또는 “1년간 연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
- 2개년 소득의 차이가 ±20% 이하인 경우 최근년도 소득으로 산정
- 2개년 소득의 차이가 큰(±20%) 경우에는 소득을 평균하여 반영
- 다만, 증감한 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최근 소득으로 산정
② 1년 미만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10%를 차감하여 연소득 산정
- 다만, 1년치 증빙소득이 없으나 신규입사, 복직,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고 상시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10% 차감 하지 않음
- 연소득 산정방법
추정소득 :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추정한 소득
- 추정소득의 소득산정 방법
- 증빙소득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추정소득을 활용하되 추정된 소득에서 5%를 차감하여 소득 산정(최대 5천만원까지만 인정)
- 접수일 현재 최근 3개년 연금, 보험료가 미납없이 납부된 경우만 인정
마지막으로 전입 사실 확인 관련 유의사항이다.
※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2017년 8월 28일부터(신청완료일 기준)
-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실거주
- 다만, 채무자가 전입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전입완료일을 2개월 연장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은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본인에게 전입할 것을 안내하고, 미전입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즉, 대출금 전액 상환요구)
- 주택도시기금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입이 완료된 건에 대해 전입 완료일로부터 일정기간 이후 전입여부 조사
- 전입완료 후 1년 이내에 채무자의 전출이 확인된 경우 등 실거주요건 위반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미전입과 동일하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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