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1년 근로장려금1 2021년 근로장려금 어떻게 시행되나? 근로장려금 대상만 된다면 받는 것인 현재 우리에게 좋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를 고려해, 민생안정을 위해 설 명절 전에 근로·자녀장려금의 조기 지급을 추진한다. 또 코로나19로 경영에 타격을 받은 영세사업자에 대해선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에 현금을 지원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18세 미만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요건은 단독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은 홑벌이가구 연소득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 2021. 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