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대상·지급일
근로장려금 21년에 많은 것들이 변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것이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자.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장려금 신청요건 가구는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등이다. 1가구 1명에게만 지급되고,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2021.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