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세 연납신청절차1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낼 경우 9.15%의 세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연납할 경우 10%의 할인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에 대해서만 9.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1/2로 나눈 금액이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정기분으로 각각 부과되며, 경차나 화물차같이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일괄 부과된다. 1월 연납은 선택사항이며, 전액 납부시 2월부터 12월 세액의 10%(연세액의 약 9.15%)를 공제해준다. 1월 중 연납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3월 7.53% 6월 5.04% 9월 2.52%의 세금 .. 2021.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