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세2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낼 경우 9.15%의 세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연납할 경우 10%의 할인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에 대해서만 9.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1/2로 나눈 금액이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정기분으로 각각 부과되며, 경차나 화물차같이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일괄 부과된다. 1월 연납은 선택사항이며, 전액 납부시 2월부터 12월 세액의 10%(연세액의 약 9.15%)를 공제해준다. 1월 중 연납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3월 7.53% 6월 5.04% 9월 2.52%의 세금 .. 2021. 1. 21. 자동차세란? 바야흐로 세금의 계절이자,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그렇기에 자동차세 연납도 할 수 있는 달이기도 하다. 차동차세랑 무엇일까?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며, 정확히는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일반시, 군)에 낸다.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다만, 경차는 보통 세금을 6월에 한 번만 낸다. 그 이유는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치를 전부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경차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영업용 .. 2021. 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