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연차사용2

연차사용촉진제도의 궁금한 점. 일을 하는 우리에게 연차는 가뭄의 단비같은 것이다. 연차사용에 궁금했던 점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20.3.31. 시행된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은 시행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근로기준법(이하 ‘법’) 제61조제2항의 연차사용촉진제도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20.3.31.) 이후 발생한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부터 적용되고,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중략)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시행일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2021. 1. 18.
연차 사용 촉진제도란? 연차 사용 촉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우선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연차 제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연차 제도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의 사업장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한 달 근무 할 때마다 하루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리는 것이다. 회사는 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야 하며, 근로자는 알림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이런 연차 사용 촉진제도가 생기게 된 이유는, 신규 입사자들은 1년 미만의 기간동안 11개의 휴.. 2021. 1. 1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