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1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말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여기서 말하는 세대주의 정의는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한다.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 2021. 1.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