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2편1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2편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1편에 이어 오늘은 2편이다. 알아볼 것은 신청시기와 대상 주택, 대출한도이다. 먼저 신청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소유권이전등기(입주예정일) 전 접수.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접수가능(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구입용도 이외의 대출은 신청 불가 상속ㆍ증여ㆍ재산분할로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지라도 취급 불가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취급 불가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형제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 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취급 불가 신청시기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시 대출실행일(입주예정일)로.. 2021. 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