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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3

청년수당이란? 청년수당은 무엇일까? 청년수당은 2015년 11월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 정책으로 청년들의 자율적인 구직 및 사회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새로운 ‘청년 전망’ 구축 시범사업이다. 사회진입의 초기단계에 있는 미취업 청년층이 사회의 필요와 자신의 욕구에 맞는 진로를 폭넓게 탐색하며 자기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활동보조금(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는 엄연히 다르다. 청년수당은 서울시에서 시작해 전국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정책이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정책이다. 지급 방식이나 금액까지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지만, 사용처나 사용조건, 지급 취지가 판이하게 다르므로 참고할 것. 예를 들면 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청년수당은 현금인출이나 유흥업소같이 불건전한 사용만 아니면 어디.. 2021. 2. 7.
육아수당, 육아수당 어떻게 달라질까? 예비 아빠가 되는 시점에서 2021년부터 어떻게 육아수당이 달라지는지 관심이가기 때문에 알아보게 되었다. 육아수당은 저출산 정책에때라서 2022년생 부터 달라지게 된다. 우리 아가는 21년생일테니까 상관이 없겠다. 2022년도 출생아부터 0~1세 아이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된다. 남성 육아휴직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각각 최대 월 300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한다. 출산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200만원 등 모든 수당을 합치면 2022년에 아이를 낳는 부부가 받는 지원금은 최대 1000만원을 넘을 것이다. ▶남성 육아휴직 시 최대 300만원 15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 2021. 1. 17.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계산법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볼까 한다. 주휴수당이란 간단하게 말해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자세하게 풀자면 아래와 같다. 근로기준법과 법해석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하여 하루의 주(週-일주일의 주) 휴일을 주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주휴일을 국내법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임금(일당)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지급되는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2021.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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