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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3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대상·지급일 근로장려금 21년에 많은 것들이 변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것이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자.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장려금 신청요건 가구는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등이다. 1가구 1명에게만 지급되고,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2021. 1. 20.
2021년 근로장려금 어떻게 시행되나? 근로장려금 대상만 된다면 받는 것인 현재 우리에게 좋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를 고려해, 민생안정을 위해 설 명절 전에 근로·자녀장려금의 조기 지급을 추진한다. 또 코로나19로 경영에 타격을 받은 영세사업자에 대해선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에 현금을 지원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18세 미만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요건은 단독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은 홑벌이가구 연소득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 2021. 1. 20.
근로장려금이란?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세제가 정확한 명칭이다. 국가가 저소득층 근로자 가정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1975년 미국에서 최초로 실시된 이래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09년부터 아시아권 국가 중 최초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 생활 보장이 목표라는 점에서 최저임금제와 유사하지만, 근로장려세제는 근로 소득, 가구 구성, 재산 요건, 총소득 요건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는점에서 차이가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대안으로 근로장려세제가 제시되기도 한다. 근데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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