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궁금한점1 연차사용촉진제도의 궁금한 점. 일을 하는 우리에게 연차는 가뭄의 단비같은 것이다. 연차사용에 궁금했던 점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20.3.31. 시행된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은 시행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근로기준법(이하 ‘법’) 제61조제2항의 연차사용촉진제도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20.3.31.) 이후 발생한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부터 적용되고,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중략)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시행일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2021.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