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부르는 4대 보험은 어떤 것들을 두고 4대 보험이라 부르는 걸까?
먼저 보험은 어떤 것인가부터 알 필요가 있다.
보험은 손해를 물어주거나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보증을 말한다. 심리를 역이용해 충분한 보상으로 위험을 감수하게 만들어 이해관계를 합치하는 것이 보험의 골자다.
사회적 차원에서 보자면 질병, 재해나 기타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많은 사람이 사고가 일어날 경우의 손해나 손실에 대비하여 미리 돈을 모아 재산을 형성한 후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정액 혹은 실손으로 금액을 주어 손해를 보상하거나 손실을 보전하는 경제 제도다.
쉽게 말하자면 큰 일이 생겼을 때 혼자서는 그 손해나 손실을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런 걱정을 하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큰 돈을 만들고 그중 큰 일이 생긴 사람에게 그 돈을 준다는 얘기다.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큰 규모의 계의 일종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 한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보험 서비스, 사회보장제도의 3대 축 중 하나로서 사회보험이라고 부른다. 위에 서술되었듯이 보수주의자였던 비스마르크가 정국 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가장 대표적으로 4대보험이라고 부르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 등 국가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운영하는 시스템이니만큼 분명 적용되는 범위도 넓고 보험료도 대체로 저렴한 편이다. 당연하지만, 한 번에 많이 보장하기는 어려우며, 공적 보험이 커버해줄 수 없는 상해나 산재같은 손해 역시 허다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보험을 들어두는 경우가 많다.
국민건강보험은 보험 가입자들이 이용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보험, 여러 사람이 의료비용을 미리 모아서 지불함으로써 많은 비용이 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비용 대비 효과적인 의료행위를 지향하기 위한 제도이다.
의료보험은 보험의 운영 주체와 운영 방식에 따라 민간보험방식(consumer sovereignity model), 국민보건서비스방식(national health service), 사회보험방식(social health insurance)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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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방식: 일반적인 보험처럼 개인이 알아서 민간 보험회사에서 제공되는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그에 따라 의료행위에 대한 보험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오바마케어 이전의 미국에서 채택한 방식이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가장 잘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난하면 보장 잘 되는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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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건서비스방식: 의료 서비스를 전면 국영화하여 모든 국민에게 저렴한 비용 혹은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서비스 운용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하는 방식. 이 방식은 엄밀히 말하면 보험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험이라 불린다. 영국, 이탈리아 등 많은 유럽 국가에서 채택한 방식이다.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가장 낮은 방식이지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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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방식: 국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에 강제 가입시켜 국민과 고용주, 정부가 보험료를 분담하는 방식.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채택한 방식이며, 독일이나 스위스, 오바마케어 이후의 미국 역시 이 방식에 포함된다. 민간보험방식과 국민보건서비스방식을 절충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의료보험은 의외로 제국주의 시절 독일의 재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에 의해 1883년 독일 제국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이는 독일에 사회주의자가 없었다면 복지제도를 도입하지도 않았을거란 식의 그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 당시 독일내 급성장하던 사회주의/사민주의 세력이 정치적 이슈를 선점해 민심을 얻을까 두려워 노동자 계층 및 서민층을 정부에 붙잡아두기 위한 일종의 회유책이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60세부터 받을수 있다.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고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쉽게 말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국가에서 월별 일정비의 돈을 관리감독 및 지원하는 제도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관리한다.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적 보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준말이다. 4대 보험이라고 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그리고 이 산재보험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업무상 상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 의무를 구체화한 것이다.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을 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하여 주어야 하는데, 이를 보험처리 하는 것이다.
참고로, 국민연금이 아닌 각종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가입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각 직역연금에서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고용보험은 사용자(고용주)의 사정이나 피보험자(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된 경우 피보험자의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 보험이다. 실직 시 본인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아니여도 본인이 실직자며 취업을 원한다면 취업알선과 기술교육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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