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어떻게 달라질까?
2월 2일 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또 아파트 분양자는 실입주 1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수분양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공공분양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는 120%)였는데 앞으로는 전체의 물량의 70%는 기존과 같이 적용하고 30%에 대해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는 14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 역시 현행 소득기준 120%(맞벌이는 130%)가 130%(맞벌이는 140%)로 완화된다. 민영주택은 소득요건이 최대 140%(맞벌이는 160%)까지 낮아지게 된다.
아파트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일도 명확히 설정했다.
분양사업자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미리 알려야 하며 실입주 1개월 전에 실 입주일을 통보해야 한다. 또 500가구 이상의 중대형단지는 입주지정기간을 최소 60일 이상, 500가구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해선 앞으로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고,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사 등을 제외하기로 했다. 그밖에 25년 이상 장기복무한 군인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사전 거주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특공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기간 7년 이내,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자이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 기준으로, 연 1억668만원 이하를 받고 자녀가 한 명 있는 맞벌이 부부에게도 청약 기회가 제공된다.
소득기준은 모두 세금 계산 전으로, 가구를 구성하는 모든 가구원의 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정부 및 사회단체의 보조금까지 다 포함된다.
생애 최초 특공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특공을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나눠 차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공급은 기존과 같은 130%를 적용하되 일반공급에는 160%까지 높여 줍니다. 공공분양은 우선공급은 기존 수준인 100%, 일반공급에는 130%를 적용한다.
생애 최초 특공은 무주택·소득요건과 자산요건(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에만 적용)만 충족하면 전 물량을 추첨제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특공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를 적용한다.
특별공급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가구 구성원이 일반청약 신청자와 경쟁하지 않고 가점과 관계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당첨 횟수는 평생 1회로 제한되며 물량은 총분양 물량의 최대 30% 수준이다. 특별공급 종류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자, 기관 추천, 이전 기관 종사자 등이 있다. 특별공급의 최대 장점은 시세의 60% 수준에서 새 아파트를 높은 확률로 분양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공급 자격이 된다면 어디에 청약할지 선택해야 한다. 특별공급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는 물론이고 서울 재개발, 재건축 같은 민간택지에서도 물량이 나온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3인 가구가 거주하기 무난한 20평대(전용 59m²)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분양가 9억 원이 넘는 강남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는 전국 거의 모든 분양 물량이 특별공급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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